기사(◀)를 읽다보니...
이런 구절이 보이더군요..
업체로부터 법인카드를 넘겨받아 약 1억원을 사용한 현직 검사가 처음으로 해임 처분을 당했다.
법무부는 30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민재 부산고검 부장검사를 해임 처분했다.
해임된 김 검사는 앞으로 3년 동안 검사로 임용될 수 없으며 같은 기간 동안 변호사 활동도 금지된다.
김 검사에 대한 퇴직 수당은 정상 금액의 75%만 지급될 것이라고 법무부는 설명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이창세)는 김 검사가 지난 2005년 여주지청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건설업체 대표에게서 이 회사 법인카드를 건네받아 올 7월까지 3년여 간 모두 9766만원을 사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 27일 법무부에 김 검사에 대한 징계를 청구한 바 있다.
검찰은 그러나 김 검사가 직무와 관련해 '대가성' 금품을 받은 것은 아니라고 판단, 그를 형사 입건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오늘 도착한 병원 소식지에...의사의 뇌물에 관련된 글이 있어서 따로 봐야지 하고...
모아놨는데..
내용은 이랬습니다..
의사가 공무원 신분인 경우 형법 129조 혹은 132의 뇌물죄에 의해서 처벌 받는다..즉 국립병원 의사가 뇌물을 받으면 뇌물수수죄에 의해 처벌받고 뇌물죄의 형량은 비교적 높아, 수뢰액이 3000만원 미만인 경우에도 실형이 선고될수 있다...고 읽었는데..
또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받은 뇌물은 몰수, 추징된다고...들었는데...
재산상이익. 골프접대, 여행경비지원, 행사지원 등등 재산상이익 을 취득한 경우도 범죄가 성립한다는데..
그런 것 빼고 저 분은 기호품 등등으로, 1억만 쓰셨나보네요...와~우..
뇌물도 잘 써야...할듯..같은 사자라도 같은 사자가 아니구나 싶더군요,,^^:::